헌법재판소 선고 지방세법 제177조의2 위헌제청

◇2004헌가21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005년 10월 27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에 미납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원고는 2003. 9. 19.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소재 토지를 주식회사 넓은들에 매도한 후 같은 해 10. 24. 수원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소득세할 주민세신고를 하고, 수원세무서장에게 같은 해 11. 28.과 2004. 1. 14. 2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188,770,970원을, 수원시 권선구청장에게 2003. 11. 28. 소득세할 주민세 18,877,090원을 각 납부하였다. 한편, 당해사건의 원고는 2003. 10. 13.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04. 3. 11.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주소지이므로 서초구청장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3,775,410원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위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신설된 후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신설된 후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4항(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7조의2(신고납부)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이다. 즉, 가산세는 오직 형식에 있어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 소득세할 주민세의 자진납부의무 위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 미납세액만을 고려하고 또 하나의 요소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재제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결한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가산세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지만, 가산세도 세금의 하나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헌법불합치의견(재판관 宋寅準, 周善會)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생겨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 사이에 형평의 문제를 일으켜 법적 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국회가 선택가능한 다양한 입법수단 중에서 재량으로 결정하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의 선언을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2004헌가22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05년 10월 27일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의무와 납부의무 중 하나만을 불이행한 사람과 두 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율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에 미납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2002. 4. 30. 법인세할 주민세 213,856,090원을 서울은행 영등포지점에 수납의뢰하는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면서, 제청신청인 직원의 착오로 과세관청을 위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관청인 강릉시장이 아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그 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잘못 납부한 위 주민세액을 돌려받은 제청신청인은 2002. 5. 20. 과세관청을 강릉시장으로 수정하여 위 주민세 전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강릉시장으로부터 2002. 10. 9.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2,771,210원을 부과·고지받자 춘천지방법원에 위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강릉시장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자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3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3항(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7조의2(신고납부)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이다. 즉, 가산세는 오직 형식에 있어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자진납부의무 위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 미납세액만을 고려하고 또 하나의 요소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재제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결한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가산세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지만, 가산세도 세금의 하나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신고납부의무·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의무와 법인세할 주민세의 세액을 납부할 의무라는 두 가지 의무를 가리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만을 불이행한 사람과 두 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자들 사이에서도 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 헌법불합치의견(재판관 宋寅準, 周善會)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생겨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 사이에 형평의 문제를 일으켜 법적 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국회가 선택가능한 다양한 입법수단 중에서 재량으로 결정하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의 선언을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