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03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정부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수의계약방법 등을 보완함으로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의 요건을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시 견적서 접수기준의 강화(제30조제2항 신설)

(1) 수의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견적서를 형식적으로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행정부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의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의 합리화(제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1) 5퍼센트로 되어 있는 현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너무 높아 일부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해도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계약상대방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현행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완화하고, 물가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을 현행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조정하였습니다.
(3) 물가변동률 기준 및 산정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강화(제65조제2항)

(1)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건설공사의 경우 별도로 발주가 가능한 추가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거나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계약금액을 지나치게 상향조정하는 등의 편법을 통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관련 업체와의 유착 등 부패행위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각 중앙관서에 설치된 계약심의회 등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3) 계약심의회 등을 통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변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정부계약관련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제92조의2 신설 및 현행 제95조 삭제)

(1) 현행 정부계약관련 정보의 공개범위는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부계약의 투명성 확보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분기별 발주계획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 및 변경 내용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3)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2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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