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054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가로막고, 국제기준에 따르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336호, 2005.01.0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 의무제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 등(영 제8조의2내지 제8조의4 신설 및 영 부칙 제2항)

(1) 금융기관등이 그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보고받아 이를 심사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고액현금의 보고기준금액을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간의 현금거래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되, 동 보고기준금액을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2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3)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심사분석을 함으로써 범죄예방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영 제10조늬2 내지 제10조의6 신설)

(1) 금융기관등은 자금세탁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여 스스로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 금융기관등은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원화 2천만원(외화 1만달러)이상의 무통장입금 등 일회성 금융거래시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3)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고객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외국 선진금융기관의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을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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