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가변동에 따른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위험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고, 우리사주 취득이 어려운 주권비상장법인 및 코스닥비상장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469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관계회사의 범위(제11조의2 신설)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우리사주 취득방법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관계회사의 범위를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과 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하였습니다.

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시 행사가격의 할인 (제17조의2제6항 신설)

(1)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행사가격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고 의무예탁에 따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리부여 당시 시가에서 최대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여 재산형성 및 노사안정에 기여하고,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연간 부여한도(제17조의2제9항 신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연간 부여한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2) 근로자의 평균임금 등을 감안하여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3) 연간 부여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근로자가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주주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라. 우리사주 배정방법의 개선(제19조제1항)

(1) 회사나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으로 가배정한 후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조합원에게 이익이 즉시 배당되지 않아 우리사주제도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고 절차가 복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2) 회사나 주주가 출연한 자사주는 취득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자사주에 대하여 발생하는 배당금이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되고, 자사주의 배정절차도 간소화됨에 따라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유ㆍ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의 의무예탁기간 개선(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1) 개인별계정에 예탁중인 자사주의 유ㆍ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새로이 1년간 의무예탁을 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원주식의 잔여예탁기간만 예탁하도록 하되, 잔여예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조합원이 선택적으로 예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화하였습니다.
(3) 유ㆍ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임의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조합원의 권리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비상장법인의 환매수를 위한 주식평가방법 개선(제26조제2항)

(1)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시 환매수 가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2개로 제한되어 있어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에 한계가 있고, 고액의 수수료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2) 우리사주 수탁기관도 환매수 가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스스로도 주식가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3) 환매수 가격 평가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통하여 환매수 가격의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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