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2004추10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카) 청구인용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생산 농산물 구입 학교를 지원하는 행위가 GATT에서 정한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수입산품의 국내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 등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수입국이 법률, 규칙 및 요건에 의하여 수입산품에 대하여 국내의 동종물품에 비해 경쟁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된다(학교급식을 위해 우수농산물, 즉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전라북도급식조례는 위 각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2.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GATT 제3조 제8항 (a)는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산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그 구매에 관하여는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정부가 국내산품을 구매하는 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라북도급식조례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