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다7319 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공동반환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 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 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