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다15550 환매자금 (다) 상고기각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한 채권행사 유예 요청의 효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채권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위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자신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