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8974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370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언론사에 두도록 한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동 공표방법을 정하는 한편, 중재위원의 제척,기피신청의 방법 및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정신청의 방법 등을 정하고, 중재절차의 개시 및 중재신청의 취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제2조)

(1)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언론사에 두도록 한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언론사가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동 공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자사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3)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는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언론사의 부담을 줄이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중재위원의 제척,기피신청의 방법(제5조)

(1) 분쟁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중재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당해 사건 관할 중재부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방법을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정신청의 방법(제12조)

(1) 정정보도청구 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을 구술,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의한 신청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정신청의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정신청을 하는 언론피해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