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8975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1. 제안이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369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하여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사무국에 관한 사항 및 신문발전기금의 용도와 우선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신문의 기준에 관한 사항 및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신문의 기준(제3조)

(1)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도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신문이 새로이 법률에 편입됨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기준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인터넷신문의 기준으로서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하여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일주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며,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3)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요건을 갖춘 실질적인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신문으로 규율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신문발전위원회의 소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제22조 및 제23조)

(1) 신문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 및 사무국을 두도록 함에 따라 소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신문발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신문발전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와 사무국을 둠으로써 신문발전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신문발전기금의 용도 및 우선지원(제26조 및 제27조)

(1) 신문 등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하여 신문발전위원회에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동 기금의 용도와 우선지원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신문발전기금을 독자권익보장 등 법률상 용도 외에도 구독료지원 사업,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제지원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자,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한 자 등에게 신문발전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신문발전기금의 용도 및 우선지원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신문발전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사무의 위탁(제29조)

(1)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신문발전위원회는 기금의 출납,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의 사무를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언론관련 법인 등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기금관리,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