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616호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취득을 통하여 증권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권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