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60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상주감리를 의무화하고,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재건축 결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증축을 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증축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일정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간선시설 설치부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간선시설 설치부담 범위를 명확히 설정(제16조제5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에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나, 사업주체가 자발적으로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에 포함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의무가 있는 간선시설도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상주감리 의무화(제24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에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한 때와 마찬가지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을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범위의 제한 및 안전기준 강화(제2조제13호,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운데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을 하는 리모델링은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13호, 제24조1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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