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선고 2003가합5348 판결 교수지위확인

◇재임용에서 탈락한 자가 교수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1] 재임용에서 탈락한 때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급여청구와 명예회복은 교수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급여청구소송이나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그 소송의 전제로서 재임용거부조치의 무효 및 대학교 교원의 지위를 유지함을 주장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교수지위의 유지를 확인받는 것이 급여청구소송,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이를 따로 독립하여 소로 다툴 실익이 없다고 한 사례.

[2]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는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이 위와 같은 전력이 있으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3]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의 부칙 등에서 그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4]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및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이 그 부칙이 정한 바에 따라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재직중의 교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및 그 취지를 반영한 입법에서의 입법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은 그 법적 성질상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재임용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라고 할 것인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재임용에 관한 기대권과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단지 그것만으로 사립학교 재단 측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적자치의 제한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