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선고 2004나3339 판결 배당이의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총 공사대금중 노임의 비율에 따라 정한 사례◇

[1] 건설업자의 미지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잔존하는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금액은 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중 노임의 비율에 따라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건설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건설업자의 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압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위 공사대금으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규정을 당해 공사의 근로자들이 건설업자에 대한 노임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