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03다18661 토지인도등 (마) 일부 파기환송

◇1.주위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
    2.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사례◇


1. 통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분쟁은 통행권자와 피통행지의 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나, 피통행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통행권의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하는 것이 통행권자의 지위나 권리를 보전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피고는 OO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들이 단지 내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관리할 목적으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하여 원고들 주장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하여 왔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방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지위나 권리를 보전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 이 사건 통행로는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어 차량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OO아파트 단지내의 대지로서 외부와는 분리된 아파트 주민들의 전체 주거공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OO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거로서의 평온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통행로는 길이가 261m로서 위 아파트 단지 내를 'ㄷ'자 형태로 가로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통행로가 현재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공로로 나가는 것이 토지소유자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