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04도7962 업무상배임등 (아) 파기환송

◇기계제작사 직원이 퇴사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설계도면 및 가공도면 파일을 전송,저장한 다음, 경쟁회사를 설립하여 퇴직한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기계제작 수주를 받는데 사용한 행위와 퇴직한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

A회사의 설계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A회사의 설계실장이라는 직책에 기하여 영업에 활용하거나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존의 설계도면 등을 담은 컴퓨터 파일이나 자신이 직접 제작한 설계도면 등을 담은 컴퓨터 파일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방출하여서는 안될 신의칙상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유용한 자료로 활용의도하에 위 설계도면 등을 유출하였고, A회사를 퇴사한 후 곧 A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B회사를 신설하여 위 설계도면 등을 수주활동에 사용하였으므로 A회사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종업원이 자료를 유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설계도면 등을 담은 컴퓨터 파일과 같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유출한 행위도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