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8922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488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광고, 화물운송 등 용역분야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하도급거래의 적용범위에 용역위탁거래를 추가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및 감액행위의 유형을 추가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용역위탁에 있어 원사업자의 요건(영 제1조의2제4항)

(1) 법률이 개정되어 새로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용역위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용역위탁의 경우 제조·건설위탁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법률의 적용대상에 제외하였습니다.
(3) 용역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영 제3조의2 신설)

(1) 법률이 개정되어 새로이 추가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직접공사비 항목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으로 하고, 공사현장의 제반 여건, 계약당사자간의 시공능력 등 기술력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3)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저가로 수주한 후 중소수급사업자에게 공사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해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소액 공사금액 상향 및 지급보증기관 확대(영 제3조의3)

(1)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의무 면제요건이 되는 공사금액을 현실화하고, 지급보증기관에 경쟁원리 도입을 위하여 보증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지급보증면제대상 공사금액을 종전의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지급보증기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3)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공사의 범위를 현실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고, 보증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되어 보증비용이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용역위탁과 관련된 하도급분쟁의 조정협의회(영 제7조)

(1) 새로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용역위탁과 관련된 하도급거래의 분쟁을 용역위탁과 관련된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광고·방송·화물운송·물류분야의 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3) 광고 등의 사업자단체가 용역위탁과 관련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중소수급사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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