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재경부고시 제2005-13호 외국환거래규정 중 개정규정◇

지난 6월 16일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추진 및 동북아 금융허브의 육성지원 등을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이하“규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사항

□ 비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 투자한도 증액
- 비금융기관의 해외 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한도(기존 3억불이내) 폐지

□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증액
-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투자한도를 현행 100만불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확대

□ 자산운용회사 등의 부동산 취득제도 개선
- 자산운용회사의 한은신고 수리절차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 허용 및 한은신고수리 면제

□ 신용파생금융거래 제한 일부 완화
- 보험, 증권사 등이 신용파생금융거래(보장매입거래에 한정)를 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로 제한을 완화

□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
- 기금의 경우 한도 및 신고절차를 폐지하고, 종합무역상사는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이내에서 최고 3억불 이내로 확대

□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
- 본인 및 배우자의 2년이상 해외체재 목적으로 50만불(지급금액기준) 이내의 주거용 주택 취득을 허용
- 20만불이하의 경우 국세청 통보제도를 폐지

======================= <해외 부동산 취득기준> =============================

◇ 한국은행은 신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취득예정주택에서 2년이상 체재*할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신고수리
* 2년이상 체재요건의 확인은 “주거주지”가 해외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 2년이상 체재사실의 입증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음
- 취득주택의 명의는 신고인 또는 그 배우자로 함(신고서에 명시)

◇ 해외제재 요건

① 신고자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이미 2년이상 체재한 사실이 출입국 사실증명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② 출국전 장기체류 입증서류(예: 취업확인서, 입학허가서 등) 등을 통해 신고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③ 출국이후 신고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사유변경 등으로 2년이상 체재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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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부동산·시설물 회원권 취득절차 완화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취득시 신고기관을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변경
- 취득금액이 5만불 초과시에만 매매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제한을 완화

□ 10만불 이하 소액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일부 면제
- 10만불이하 소액 투자자에 대해서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제출의무 면제

□ 예외적 사후신고제 도입
-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미이행 등의 경우 감독기관의 제재조치를 전제로 예외적 사후신고를 인정

□ 휴·폐업자, 소재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해제
- 휴·폐업자, 소재불명자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수출입은행에 통보 후 사후관리를 종결

□ 내국(외국)기업 해외(국내)지사 설치·운영 내역의 국세청 통보제 신설
-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해외지사 설치·폐쇄 및 부동산 취득·처분현황 보고서”와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영업자금도입 보고서”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

2.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지원 등 기타 개정사항

□ 원화증권 등 대여한도의 확대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증권 등을 대여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자금이체 활성화
-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운전자금 대출을 일일 1천만불 한도내에서 자유화
□ 지급증빙서류 제출부담 경감
- 전년도 수출입 규모가 각각 1억불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

□ 거주자의 대출채권 매각제한 완화
- 현행 외국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수출관련 외화채권 매각대상을 비거주자로 확대하고, 매각자금의 즉시 회수조항을 폐지

□ 관세청에 대한 외환거래 정보범위 확대
- 기존 ‘건당 1천불초과 연간 1만불초과’의 증여성 지급거래만 관세청에 통보되던 것을 ‘건당 1천불초과 증여성 지급’으로 확대 등

□ 창업비의 지급 및 영수 근거규정 신설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법인 신설시에 필요한 창업비 명목의 지급 및 영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

□ 항공기 부분품을 임차할 경우 신고의무면제
- 항공기의 엔진 등 부분품의 임차시 건별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던 것을 면제

□ 소액 외국환 매각시 여권기재의무 면제
- 100만원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환을 비거주자에 매각할 경우 여권기재의무를 면제

□ 거주자 외화차입 관리의 적정화
- 차입신고대상금액을 현행 “건별 금액”에서 “과거 1년간 누적 차입금액”으로 변경하고, 환위험 헷지를 시행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수출보험으로 담보된 외국환은행 차입시 제한 완화
-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한은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수출입은행에 준하여 허가 예외로 인정

□ 환전제도 개선
- 국내 장기체류 비거주자의 환전시 인적사항 확인자료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환전제도를 개선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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