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다17877 예금보험지급청구 (자) 파기환송

◇예금의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

갑이 원고들(갑의 처와 아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금계좌를 개설할 당시 그 예금거래신청서는 갑이 그 명의의 정기예금에 관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일괄하여 작성하였고, 거래인감으로 갑 명의의 인장을 등록하였으며, 그 비밀번호도 갑 명의의 정기예탁금계좌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였을 뿐더러 예탁금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이자와 만기시의 해지금을 갑 명의로 개설된 은행 예금계좌에 자동이체하도록 신청하였다면 위 예탁금은 갑이 세금혜택 내지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들 명의로 개설.관리하여 오던 것으로서 예탁금의 출연자인 갑과 그 금융기관 사이에는 예탁금 명의자인 원고들이 아닌 갑에게 예탁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