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다63671 약정금 (나) 일부 파기환송

◇신주의 매각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신주를 인수한 경우 손실보전약정의 무효와 신주인수의 효력◇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원고에게 주식의 매각에 따른 손실을 피고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한편 위 손실보전약정을 무효로 보면서 나아가 원고의 신주인수까지 무효로 보아 원고로 하여금 그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사실상 다른 주주들과는 달리 원고에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여 주는 셈이 되어 위 손실보전약정을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보는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까지 무효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종래 주식회사가 신주인수의 방법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나중에 투자자가 주식을 매각할 경우 입게 될 손실을 회사가 보전해주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주식 매각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손실보전약정을 무효로 보면서 나아가 신주인수까지 무효로 보게 되면, 투자자가 그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게 되고, 이는 사실상 다른 주주들과는 달리 그 투자자만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셈이어서 신주인수는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