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55493 퇴직금 등 (나) 상고기각

◇영업양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최종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 공제 여부(소극)◇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 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를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회사가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회사 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양수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실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여 양도회사와 그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