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5-19호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

1. 개정이유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금감위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외국인주식투자제도를 개선하며, 금감위 증권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증권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1)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독규정 정비

가.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한도 규정 신설 (규정안 제4-8조)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감위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시행령(제36의3)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회사의 영업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품 등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 고객 1인에게 1년간 제공되는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은 증권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중에 당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수수료의 10%

- 고객 전체에게 1 사업연도 동안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은 증권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중 당해 영업에서 발생한 수수료수익의 1%

나. 고객에 대한 위탁매매 수수료 관련 규제 폐지(규정안 제4-31조)

‘고객간 수수료의 부당한 차별금지’ 조항이 시행령(제36조의3 제12호)상 삭제됨에 따라 감독규정의 고객간 정당한 수수료 차별사유 및 교섭수수료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증권회사의 영업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관련규정 정비(규정안 제5-47조)

시행령(제84조의27제5항) 개정(05.1.27)으로 호가중개시스템의 운영주체가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증권업협회로 변경되면서 중개대상 유가증권의 지정·해제기준 등의 업무기준을 증권업협회가 정하여 금감위에 통보하도록 변경하고, 이에 따라 감독규정상 호가중개시스템의 지정·해제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시행령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을 공시토록 함에 따라 정기·수시 공시사항 및 공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라. 증권회사 부수업무 사전신고제 폐지(규정안 제5-64조)

증권회사의 경영 자율성 제고를 위해 부수업무 개시 7일전 금감위에 대한 사전신고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부수업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감독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부수업무 개시 또는 폐지 후 최초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토록 업무보고서식을 보완

마. 외국증권회사 지점의 이익준비금 적립비율 및 손실보전 기한(규정안 제2-63조의3)

외국증권회사의 지점이 매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은 당기순이익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외국증권회사의 지점이 결산결과, 보유자산이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보전시한을 결산일부터 60일로 정하였습니다.

바. 고객예탁금 운용방법 변경(규정안 제3-3조)

고객예탁금 예치기관인 증권금융의 국채 담보대출 상대방을 금감위가 정하는 자로 하도록 시행령(제35조의7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상대방을「금감위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현재는 국고채 전문딜러)으로 정하고(단,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조치가 유예중인 기관은 제외), 예치기관은 고객예탁금 관리시 현물고객예탁금과 선물고객예탁금을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사.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서식 정비

(1) 선물·옵션관련 규제의 정비(규정안 제4-1조, 제4-27조 등)

선물·옵션이증권거래법령상유가증권에서제외(2005.1.1. 시행)되고 선물거래법령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선물·옵션 계좌개설 절차, 위탁증거금 추가납부 요구, 거래내역 보고 의무 등 선물.옵션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비하였습니다.

(2) 법령 개정에 따른 보고서식 등 정비(감독규정 및 세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업 (예비)인허가 신청서식 등 정비(규정안 별지 제1호·제2호, 제6호·제7호)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업무보고서 서식에 반영(시행세칙안 <별지 제1호 서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시행에 따라 규정, 세칙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용어도 정비하였습니다.

2) 외국인 주식투자제도 개선

가. 투자자집단의 대표투자자계좌 운용방식 개선(규정안 제7-8조)

(1) 현행 투자자집단내 대표투자자계좌 외에 증권회사의 통합계좌(외국인거래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후 소속 외국인별로 배분하는 방식도 허용하였습니다.
(2) 외국인 소유한도 관리 등을 위해 통합계좌에 ID를 부여하고 다수투자자집단의 주문처리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거래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회사로 하여금 통합계좌의 거래내역의 기록유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3) 한편, 증권회사 통합계좌방식에 의한 거래를 선호하지 않는 투자자는 현행 대표투자자계좌 방식을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나. 투자자집단의 가격배분방식 명확화(규정안 제7-8조)

증권회사가 투자자집단의 일괄주문을 받아 체결한 경우 사전에 합의된 가격(예:거래량가중평균가격)으로 개별 외국인계좌에 각각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투자자집단 신고제도 간소화(규정안 제7-10조)

투자자집단제도 이용시 감독원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증권회사가 투자자집단의 여부 등을 확인·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라. 장외거래 허용 범위 확대(규정안 제7-8조)

장외거래의 부작용이 적고 거래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한 거래에 한하여 장외거래 허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유가증권의 취득
다만, 권리행사일에 증권회사는 그 내역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송부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은 이를 취합하여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을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

3)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정비

가.조사분석자료 공표와 자기매매금지 관련규제 보완(규정안 제4-7조)

현재 증권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24시간 이내에는 분석대상 주식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증권회사 본점·지역본부 등은 국내지점의 조사분석자료 작성·공표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자기매매 금지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조사분석자료 작성과정에 참여한 자에게 공표후 24시간 전까지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성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나.최선의 매매거래 집행기준 완화(규정안 제4-25조)

현재 증권회사가 장외에서 고객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위탁, 중개, 대리할 경우 2인 이상의 업자로부터 호가를 확인하여야 최선의 매매거래를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1회 확인만으로도 최선의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 등 유가증권 거래여건 변화로 규제의 현실성 저하되었습니다. 따라서,증권회사가 거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거래를 집행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업자로부터 호가를 확인할 의무 폐지하였습니다.

다. 위탁수수료에 연동한 대가 지급 제한(규정안 제4-32조)

증권회사 위탁계좌 개설 대행업무를 모든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공정한 경쟁조건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간의 차등규정을 폐지하여, 금융회사가 계좌개설 대행업무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위탁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여 유사 위탁매매업 영위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한편, 은행·우체국에 대해 거래유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증권회사는 기존 계약 종료일과 이 규정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라.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 범위 확대(규정안 제5-73조)

외국에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은 국내 주가연계증권과 경제적 특성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외화증권에서 제외된 반면, 유사한 성격의 채권이나 파생상품형 수익증권은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금융상품간 형평성 결여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주가연계증권을 투자대상 외화증권에 포함(단, 주가연계증권 발행가능 증권회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것에 한함)하였습니다.

마. 적격금융기관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한 거래상대방위험액 조정 (규정안 별표 12)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관련 거래상대방위험액 산정시 적격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등급이 A이상인 법인과 동일한 위험값(1.6%)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자산운용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적격금융기관이 아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없으면 투자부적격 등급 법인(BB이하)에 해당하는 높은 위험값(8.0%)을 적용하였습니다.

재무건전성이 높은 자산운용사·상호저축은행 등과 모든 금융거래시 과도하게 높은 위험값을 적용하는 문제 발생하여, 신용등급이 없는 적격금융기관 이외의 금융회사라도 금융권별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적격업체(BBB 등급)의 위험값(3.2%)을 적용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바.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확대(세칙안 제4-1조)

증권사의 고객을 적격기관투자자와 일반고객으로 구분하고, 적격기관투자자의 경우 일반고객을 위한 보호의무 미적용하고, 실질적으로 적격기관투자가에 해당하는 다음 기관투자가들이 적격기관투자가에서 누락되어 증권회사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적격기관투자가에 추가하였습니다.

사. 합병 및 영업양수도 (예비)인허가 신청시 연명 신청근거 마련(규정안 제1-3 조 및 제1-7조)

증권회사가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시 그 상대방이 금융기관인 경우 당사자가 연명으로 (예비)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외국증권업자 지점의 결산대차대조표 공고일 연장(규정안 제2-69조)

국내 증권회사는 상법에 따라 결산대차대조표를 결산일 후 3월 이내에 공고하고 있는 반면,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은 '회계연도 경과후 60일이내'에 결산대차대조표를 공고토록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외국증권회사 지점의 결산대차대조표 공고기한을 국내증권회사와 동일하게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자. 외국인의 공공적 법인 주식취득한도 초과 취득사유 보완(규정안 제7-6조)

외국인이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공적 법인의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도초과를 인정하고 있는 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일시적 한도초과도 예외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차. 증권금융 고객예탁금 운용대상 확대(규정안 제3-3조)

고객예탁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MMF의 건전성 제고 등 금융환경이 변화한 점을 감안하여 운용 수단을 확대하였습니다.

3. 개정내용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