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71928 사고신고담보금 (다) 상고기각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한 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은행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부의무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게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고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한 경우 위와 같은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어음소지인과 어음발행인인 정리회사 사이의 수익의 원인관계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인 지급은행이 제3자인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부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채권인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고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갖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