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876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315호, 2004. 12. 31. 공포, 2005. 4. 1. 시행)되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기업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소유지배괴리도가 적은 기업 등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장자율규제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에 대하여 소유지배구조 등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제도의 보완( 제2조의2 신설)

(1) 현행 지주회사의 사업관련성 판단기준이 제조업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비스업 및 정보기술 등은 사업관련성을 인정받기 곤란하고, 자회사와 사업관련손자회사간에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2) 현행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판단요건을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완하고, 자회사와 사업관련손자회사간에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3) 지주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로 인정되어 지주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대기업집단시책의 보완( 제3조의2제2항제2호나목·제17조의5제2항제7호·제17조의8제2항 및 부칙 제2항, 제17조의10 신설)

(1)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시의무를 구체화하고, 계열분리를 통한 기업집단의 구조조정촉진 및 독립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채무보증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비등록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계열분리요건의 하나인 채무보증요건에서 산업합리화 채무보증을 제외하며,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동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1년 이상 휴업중에 있는 회사 등은 공시의무를 면제합니다.
(3)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촉진 및 독립경영을 유도하고,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가 강화되어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경영행태 및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 제17조제2항)

(1) 대규모기업집단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경제규모의 자연적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2)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에서 자산 6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지정기준의 합리화를 통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집단의 구체화( 제17조제2항, 제17조의9 신설)

(1)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및 투명경영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2) 집중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의 설치 운영 등 내부견제시스템을 갖춘 기업,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의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으로서 계열회사간 출자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에 괴리가 적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순환출자에 따른 소유구조 왜곡문제와 관련성이 없는 부채비율에 의한 졸업기준은 폐지하되, 동 기준에 따라 이미 졸업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1년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지정을 유예하였습니다.
(3) 자율감시장치를 갖춘 상당수의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에서 졸업하여 기업별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되고, 계열사간 상호보조·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독과점 시장구조 및 진입장벽 구축 등 왜곡된 시장경쟁질서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제도의 합리적 보완( 제17조의2제2항 및 제5항)

(1)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신산업 및 성장동력산업 출자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며, 벤처기업 활성화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신산업의 인정요건인 신기술을 이용한 생산품의 매출액 비중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완화하고,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하며, 원료·부품·소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예외인정범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이 강화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개선( 제18조)

(1) 주식대금납입 후 기업결합신고를 한 경우에는 금지되는 기업결합을 원상복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신고를 사전신고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취득의 유형별로 구체적 신고시점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주식소유자와 계약.합의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합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취득 등의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또는 주권교부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도록 하며,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의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3)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가 이루어져 기업결합심사를 내실화함으로써 기업결합금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 카르텔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제35조 및 별표 2)

(1) 법률에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의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내부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의 부과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최초 신고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모두 면제하며, 2번째 신고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일부감면대상이 된 사업자가 그 공동행위 외에 자신이 참여한 다른 공동행위에 관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합니다.
(3) 카르텔의 억지력이 높아져 사업자들의 담합유인이 줄어들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신고포상제도의 신설( 제64조의5 신설)

(1)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한 신고포상제도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 지급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2)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 부당내부거래행위, 신문업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3)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조기에 정착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사전에 억제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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