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387호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1월 1일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회계의 연속성상 과거의 분식회계가 연속적으로 반영되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2005년 1월 1일 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이후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작성 시에 그 위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해소하여, 그 재무제표가 포함된 유가증권신고서 등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거나 공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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