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제742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호주제도 폐지 등(현행 제778조·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안 제779조)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나. 자녀의 성(姓)과 본(本)(안 제781조제1항)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안 제781조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등(안 제809조)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 폐지(현행 제811조 삭제)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바. 처(妻)의 친생부인의 소 제기 인정(안 제846조 및 제847조)

지금까지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사. 친양자제도 신설(안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아. 친권 행사의 기준 신설(안 제912조 신설)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20조 내지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 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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