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다61580 채무부존재확인 (사) 상고기각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약관의 해석◇

상법 제659조 및 상법 제66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약관에 있어 “법인의 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식회사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규모나 구성,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해당 이사의 회사에 있어서의 업무내용이나 지위 및 영향력, 해당 이사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의 공통성 내지 해당 이사가 보험금을 관리 또는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이사가 보험금의 수령에 의한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해당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이 회사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여기의 “이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