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두9654 시정조치명령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원고 제품에 유리한 한 성분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한 광고가 부당비교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식료품 등의 제조 및 판매회사인 원고가 그가 제조한 제품들을 광고함에 있어 “아칸토싸이드D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은 가짜이며, 또 이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냐에 따라 정말로 제대로 된 원료를 사용했는지 또 원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사안에서, 위 제품들은 오가피를 원료로 만들었고, 비교대상이 된 다른 사업자의 제품은 오가피 또는 가시오가피를 원료로 만든 것인데, 오가피와 가시오가피는 종, 과실의 종자수, 가시모양, 효능이 달라, 이를 각 원료로 한 제품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게다가 비교대상 제품의 원료로는 가시오가피뿐만 아니라, 두충, 대추 등의 다른 여러 생약제 성분이 들어 있고, 그 조성비가 제품마다 다르며, 아칸토싸이드D 성분은 오가피속 식물뿐만 아니라 대혈, 겨우사리, 드릅나무 등에도 들어 있어 아칸토싸이드D 성분의 함량만으로 각 제품의 원료의 진품 여부, 원료의 품질 정도, 원료의 사용량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한 이 사건 광고는 종이 다른 원료의 성분 중 원고 제품에 유리한 한 성분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자기에게 유리한 대상만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비교광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