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8705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법률 제7319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으로 종합소득세율이 1퍼센트 포인트(Point)씩 인하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경감시키고, 서민 생활의 지원 및 소형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및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와 기부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제도를 정비하여 조세회피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야간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제1항제3호)

(1) 공장 또는 광산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와 형평을 유지하고 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생산 및 관련직 종사자중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를 포함시켰습니다.
(3)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안 제23조제7항 신설)

(1) 현재 이자부 투자신탁이나 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 분배금에 대하여는 이자소득?배당소득으로 보아 저율 또는 분리과세하고 있는 바,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거주자 1인 또는 그와 친족 등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만 이루어지고 당해 투자자가 사실상 투자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탁재산 운영에 따른 소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3) 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통한 개인의 간접투자와 직접투자간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정비(안 제100조제4항 신설)

(1)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합산과세하도록 하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합산과세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소득금액내역?지분율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현저히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에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의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전자신고 서식 간편화(안 제130조제4항 신설)

(1) 납세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서류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도 단순화된 전자신고 양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전자신고시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전자신고양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연로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안 제155조의2 신설)

(1)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연로자가 장기주택저당담보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연로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완화하여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녀와 합가(合家)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3) 장기저당담보대출이 활성화되어 60세 이상의 연로자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안 제162조의3 제3항제4호 신설)

(1)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정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함에 따라 가격이 오르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아파트 등의 소형주택에 대하여는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3) 부동산 투기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소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 관리 강화(안 제208조의3 및 제208조의4 신설)

(1)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의무와 연말정산 자료를 생산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발급내역 작성?보관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러한 발급내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기부금 발급내역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연말정산 관련자료 발급내역에는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납입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3) 기부금모집단체 및 금융기관이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발급내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말정산시 사실과 다른 영수증 사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정비(안 별표 2)

(1) 종합소득세율이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됨에 따라 경감되는 근로자의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하여 월별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조정하였습니다.
(3)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한 근로소득자의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월별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2조?제102조의2?제102조의3?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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