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87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 거래시 일정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해운기업의 요건 및 담보제공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의 범위를 확대하며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세 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창업요건 완화(안 제5조제9항 내지 제11항)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범위를 확정하여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총 창업가액의 30퍼센트 이하로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창업을 하는 등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 추가(안 제10조제3항제6호)

(1) 반도체 설계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설의 범위에「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3)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분야에 대한 투자 등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1년 연장(안 제23조제1항)

(1) 광업.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광업.제조업.도매업.건설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였습니다.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의 도래로 인한 급격한 투자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세액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안 제60조의2제8항 및 제12항제5호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감면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2)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5년간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2년간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기 위하여는 임원도 50퍼센트 이상 이전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이전대상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의 이사 등으로 규정하고 이전한 임원이 총임원의 50퍼센트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인의 이사 등 핵심인력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늘어나 수도권집중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안 제79조의2 및 별표 7 신설)

(1)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지역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 취득일이 공익사업의 예정지구.지역 등을 지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3)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문화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적용대상 규정(안 제104조의6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손실보전 및 투자의 목적으로 계상된 문화사업준비금은 법인세 과세소득계산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2)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문화사업의 범위를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3)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등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고 문화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규정(안 제104조의7 및 제104조의8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운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일반법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대상기업은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자로서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이 당해 사업자가 소유한 선박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하고,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기간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3) 해운기업의 납부할 세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중장기 사업추진이 용이해지며,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조정(안 제106조제7항제40호 신설)

(1) 건설경기를 안정시키고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건설.운영사업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한국도로공사와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도로를 건설한 경우 그 사업시행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로 보아 통행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습니다.
(3) 이용자가 부담하는 도로 통행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통행료가 인하되고 도로 건설.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면세금지금 거래를 위한 납세담보제공 대상사업자의 범위 규정(안 제106조의6)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 거래시 일정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체납 및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금지금 거래시 납세담보를 제공받도록 하였습니다.
(3) 납세담보제공 대상사업자로부터 납세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면세금지금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허용 확대(안 제124조제4항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투자세액의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위임된 범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장비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로 정하였습니다.
(3)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