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도748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가) 파기환송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대의 글을 게시한 행위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적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59조 단서 제3호에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없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3호의 규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자신의 선거운동 행위를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허용하는 취지일 뿐이고, 더 나아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후보자 등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이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위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