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2004가합3668 〔해임청구〕항소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의 의미◇

1.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의 의미는 주주총회를 개회하여 해임을 부결한 적극적인 결의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해임안이 상정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되지 않거나, 해임안이 상정되지 않아서 심의조차 되지 않음으로써 의안의 채택이 없었던 경우 등 해임을 가결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뜻하고, 여기서 말하는 ‘주주총회’는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이사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뜻한다.

2. 조합의 정관이 조합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의 해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대의원회와 조합원 투표의 결합체가 조합장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주주총회에 대응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이 비록 대의원회에서 부결되어 조합원 투표의 절차를 거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의원회에서 가결된 후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법원에 조합장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