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다59788 손해배상(지) (가) 파기환송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한국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람(원고)이 미국 소재 회사(NSI)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는데, 미국 법인(피고)의 신청으로 개시되어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 및 그 절차규정에 따라 내려진 미국 국가중재위원회(NAF)의 판정에 의하여 등록자 명의가 이전된 경우, 미국 법인(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