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338호 금융지주회사법 중 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지배주주인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법정시한(2005. 3. 27) 내에 매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의 처분기한을 최장 4년에서 최장 7년으로 연장하여 지배주주가 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보유주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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