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358호 민사집행법 중 개정법률◇

1. 개정이유

현행의 엄격한 채무자재산 조회요건을 완화하여 도피중인 채무자에 대하여도 재산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여저임금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며,부당한 가압류·가처분에 대하여 간편한 방식으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의 허용(법 제74조제1항)

(1)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종료할 수 없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허용하였습니다.
(3)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다니는 악덕채무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용사회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생계비 관련 규정의 대통령령에로의 위임(법 제195조제3호,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1월간의 생계비 등은 실체적인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1월간의 생계비, 최저생계비,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와 관련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3) 중앙행정기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금지(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현행대로 일률적으로 근로자 급여의 2분의 1만큼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였습니다.
(3)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보장되어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의 초과부분에 대한 압류허용(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현행대로 고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급여의 2분의 1만큼만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2분의 1이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여도 이를 채무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채무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보전처분결정취소절차의 간이화(법 제281조 및 제288조)

(1)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데 많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취소재판을 판결에서 결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취소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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