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두2648 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 (라) 일부 파기환송

◇법인의 주주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

1.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 회사로 하여금 신주를 전부 예금보험공사에게만 배정하는 신주발행을 하게 하고 원고 000 등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증자 및 감자명령)의 실제 실행 결과 예금보험공사가 원고 회사의 1인 주주가 되고 그 후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 주주들에 의하여 선임된 기존 임원들이 모두 해임되고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되어 그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정되었다면 원고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등 집행기관으로서는 그들을 선임해 준 새로운 주주를 탄생시킨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배제시키지 않고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위 신주발행 및 기존 주식 무상소각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주주들이었던 원고 000 등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