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다81320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가지급물반환을 명하는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이율 적용여부(적극)◇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 판결의 선고로 그 선고가 실효됨으로 인하여 그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지급물의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