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57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의 해석상,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특성과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비추어 그 매입세액의 공제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398 판결 등은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대법관 3인의 별개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