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6408 업무방해 등 (사) 상고기각

◇1인 시위 등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예◇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여러 날에 걸쳐 상복(喪服)을 입은 채 위 병원 앞 인도 위에서 베니어판을 피고인의 목에 앞뒤로 걸고 1인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이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죽었으니 살인병원이라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름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