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54호 선물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1. 개정이유

2005년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거래가 선물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종전 증권업감독규정상의 관련 규제내용을 선물업감독규정으로 이관하고 기타 필요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증권업감독규정상의 관련규제 이관 및 보완

(1) 적격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관리자제도(규정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점포별로 일반고객 영업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 영업관리자로 하여금 일반고객을 상대로 한 선물.옵션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2) 일중거래자 및 시스템거래자에 대한 위험고지(규정안 제52조의3)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중거래나 시스템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고객에게 고지토록 하고, 일중거래나 시스템거래에 부적합한 일반고객을 상대로 일중거래기법이나 특정 시스템거래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3)불공정거래의 수탁 거부(규정안 제52조의4)

선물업자로 하여금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또는 탈세나 자금세탁과 관련된 불공정거래의 주문을 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4)손실보전의 금지(규정안 제52조의2)

선물업자로 하여금 금전제공이나 수수료할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5)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위험고지서 교부 면제(규정안 제46조)

위험고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고객을 선물업자에서 적격기관투자자로 확대하고, 위험고지서 세부내용을 선물협회가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나. 기타 정비사항

(1)업무보고서 제출근거 마련(규정안 제7조의2)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업무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기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선물업겸영업자에 대한 보고의무 예외 인정(규정안 제71조의2)

선물거래법규상의 보고사항이 선물업겸영업자의 관련법규에 의한 보고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초위험액 관련 경상지출비용 산정방법 개선(규정안 제24조)

경상지출비용 산정시 대상기간을 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12개월에서 당해 월을 포함하는 최근 12개월로 조정하고, 무형자산상각비(예:개발비상각)도 경상지출비용에서 차감토록 하였습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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