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사전심사청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청구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청구제[공정거래위원회] - 다운로드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Ⅰ. 제도 개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사전심사청구제(事前審査請求制)’를 새로 도입하여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심사청구제’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사전심사하여 확인해주는 제도로, 공정위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후 기속력이 없는 기존의 일반상담(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 법 적용에 관한 사적의견 제시 등)과 다릅니다.

Ⅱ. 제도도입의 취지

불공정행위는 사후에 시정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어려우며, 법위반 사업자도 유형무형의 손실 감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수단으로 사용해온 ‘사후 처벌’대신 새로운 행정서비스(사전심사)로 위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청구인에게 회답하는 외에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모든 사업자가 참조하는 기업활동 guide로 제공하며, 위법행위는 물론 적법(해도 좋은) 행위까지 공개하여 동일(유사) 업종의 기업활동을 선도(先導)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사업자들이 직접 참여(사전심사 청구)토록 하여 자발적인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사후 사건처리 부담을 줄여 중요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Ⅲ. 기대효과

- ‘공정한 거래인지 여부’가 기업의사 결정의 필수요건이라는 인식 정착
- 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 사후 시정의 문제점(법적 안전성 훼손, 기업 손실 등) 해소
- 특히, 민간법률상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

Ⅳ. 세부내용

1. 적용대상 법률

ㅇ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이하 ‘공정거래법 등’)

2. 사전심사의 청구

가. 청구인
ㅇ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청구인’이라 함)로서, 청구인과 심사내용(개요)의 공개에 동의하는 자로, 거래상대방, 이해관계인 등 청구인 이외의 자 제외
ㅇ 사전심사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함께 청구하거나 혹은 한쪽당사자가 청구

나. 대상행위
ㅇ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구체적, 개별적 행위
* 학술적인 질의, 구상중이거나 추상적인 행위, 이미 시행중인 행위 및 공정위의 조사 혹은 심결이 진행중인 행위는 해당되지 아니함
ㅇ 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사전심사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승인기관이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전에 사전심사
ㅇ 공정거래법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 청구방법
ㅇ 별첨 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E-Mail, 지방사무소 경유 제출도 가능)
ㅇ 기업비밀이 포함되었거나, 심사내용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작성시 유의사항’에 따라 별도 기재

라. 자료제출 의무
ㅇ 청구인은 위법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3. 회답

가. 회답기한
ㅇ 사전심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
- 추가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답

나. 회답을 하지 않는 경우
ㅇ 사전심사 대상행위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답을 하지 아니하고, 그 구체적 사유를 청구인에 서면 통지
- 장기간에 걸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이미 공개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하여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상품(서비스 포함)의 효능, 성능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예:표시광고) 현시점에서 위법여부 단정이 불가능한 경우
-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공정위의 조사, 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기타 회답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회답의 효력
ㅇ 적법하다고 회답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ㅇ 다만, 청구인의 허위자료 제출, 중요자료 미제출 등이 사후에 밝혀지거나, 청구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청구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후조치 가능

라. 회답의 철회
ㅇ 청구인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심사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실행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서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 가능
ㅇ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후가 아니면, 당해 대상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불가

4. 심사내용(개요)의 공개

ㅇ 청구인과 청구 및 회답 내용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개요)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기밀 사항은 공정위가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
ㅇ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심사내용의 공개를 연기
- 공개시기는 청구인의 희망과 연기사유 소멸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

5. 다른 의무와의 관계

ㅇ 사전심사 청구로 인해 청구인의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다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Ⅴ. 추진일정

ㅇ 위원회 의결 : 10월 13일
ㅇ 관보 게재 : 11월 17일
ㅇ 시행 : 2004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