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2003나8358 손해배상 (기) 상고

◇증권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 중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데이터의 오류와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 및 옵션 거래를 하여온 고객의 투자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매일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선물이나 콜옵션 거래가 장기적인 주가지수 상승 내지 하락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익 또는 손실은 매일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매도와 매수에 관한 단가의 차이 및 거래량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권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 중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류와 고객의 선물·콜옵션 거래로 인한 투자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고객의 풋옵션 거래로 인한 투자 손실도 위 오류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선관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위와 같은 정보를 신뢰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온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