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다42166 중재판정취소 (다) 상고기각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하는 경우, 중재계약으로서의 효력(무효)◇

선택적 중재조항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