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40955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사해행위 이전에 신용카드를 발행받았으나 사해행위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

신용카드가입계약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은 신용카드회원이 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양도하거나 ②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신용카드가입계약만을 가리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외인이 원고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았다고 하여도 사해행위 이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신용카드를 물품구매나 현금서비스 등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대금을 연체하게 되었다면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