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다2804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조정조서 조항의 효력◇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