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도4974 사기 (사)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시 경매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사기죄의 성립◇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로부터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통고받았다면 이를 임대차계약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