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며, 자산운용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상법상의 합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144조의2 신설).

나. 투자회사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도입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였습니다(법 제143조제5항 및 제6항).

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투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44조의7 신설).

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사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등 사원의 가입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을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44조의11 신설).

마.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법 제144조의17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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