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후703 등록취소(상) (아) 상고기각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은 그 설정계약이 해지되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은 그 설정계약이 해지되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을 상실하며,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용사용권설정계약을 부활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설정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