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50057 낙찰자지위확인 (카) 상고기각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한 낙찰자결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나아가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