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M&A'와 전략적 제휴◇

근년에 들어와서 기업간의 M&A와 전략적 제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는 이러한 논의가 대기업의 전유물이었음에 반해 요즘에는 소위 `벤처기업"을 위시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회사를 막 설립해 회사의 발전을 위해 앞뒤 안보고 달려온 CEO로서는 비교적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M&A와 전략적 제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게 느껴지게 마련이고 구체적으로 M&A 또는 전략적 제휴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오늘은 M&A와 전략적 제휴의 개념 및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M&A"라 함은 합병을 뜻하는 Merger와 인수를 뜻하는Acquisition의 첫글자를 딴 약어이며 결국 회사의 경영권 및 지배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통틀어 사용되고 있다.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합병, 주식 매수,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전략적 제휴"라 함은 아직 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정착된 상태는 아니지만 대체로 자본, 기술, 생산, 판매 등의 단계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2개 이상의 기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제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체로 우호적으로 진행되는 M&A 등 전략적 제휴의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은 사전조사를 통한 대상기업의 선택의 단계. 동종업종 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제휴대상기업을 물색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기본적인 교섭과 양해각서(MOU) 체결 단계. 당사자들은 정해진 제휴 대상기업과 기본적인 교섭을 거쳐 제휴의 기본적인 조건을 정하며 일반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게 된다.

셋째는 비밀유지약정 및 실사(Due Diligence) 단계. 구체적인 제휴 유형에 따라서는 법률, 회계 등의 실사가 실시되며, 사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비밀유지약정을 하게 된다.

넷째는 계약서 작성. 실사 등을 거쳐 얻게 된 제휴대상기업 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제휴의 목적에 합당한 제휴의 형태를 택하고 이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독소조항이 있는 경우 추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회사 내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및 계약종결(Closing). 당사자들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이를 승인하는 회사 내부절차를 거치고 기타 법률상 요구되는 모든 인·허 가절차를 밟은 후 계약을 종결짓고 정해진 바에 따라서 대상 회사와 제휴하게 된다.

기업인수·합병(M&A) 및 전략적 제휴의 개념과 절차에 이어서 그 구체적인 유형별 특징과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로 다른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합병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M&A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전의 두 회사의 모든 법률적인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므로 합병에 앞서 무엇보다도 상대회사의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절차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당사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적어도 한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기업결합신고와 증권거래법상 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상대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주식의 수(예컨대, 지분의 과반수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주식매매의 경우에도 상대회사의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절차는 비교적 간단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이사회의 결의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앞서 본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적대적 주식매수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대회사가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대량보유신고, 공개매수 등 증권거래법상 규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외국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상대회사로부터 인수하고자 하는 자산을 선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양수도하고자 하는 자산마다 개별적으로 양도절차(예컨대,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지명채권의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 등)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그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지만 양수도의 대상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게 되고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에 관련된 근로관계를 모두 승계할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기술의 라이센스로부터 합작투자회사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공동마케팅의 경우 그 상표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공동연구개발(R&D)의 경우 그로 인한 지적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등 영업권이 생길 수 있는 요소 및 그로 인한 이익의 귀속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주식을 스왑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상호보유에 대한 상법상 제한, 외국환거래법상의 규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병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