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다26075 보험금 (아) 파기환송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의미◇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여 망인에게 1,600cc가량의 피를 수혈하였다 할지라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고 따라서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들이 그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